우편업무 규정 제120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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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전에 해당 판매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2. 계약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3. 규칙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전에 해당 판매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2. 계약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3. 규칙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때
②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1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2. 계약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3. 제1항제3호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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