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6조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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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업무 수행 중 우편금지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취급직원, 시설 및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끼칠 염려가 있는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 발견 시 즉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2. 제1호 이외의 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주의문을 붙여 발송인에게 발송한다.3. 우체국장은 제1호의 금지물품을 보낸 사람(보내려고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업무 수행 중 우편금지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취급직원, 시설 및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끼칠 염려가 있는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 발견 시 즉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2. 제1호 이외의 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주의문을 붙여 발송인에게 발송한다.3. 우체국장은 제1호의 금지물품을 보낸 사람(보내려고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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