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4조 (실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비에 대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우체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자에게 직접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계좌입금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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