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27조 (지방우정청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에서 우편사고보고서 및 우편과오취급시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제420조 및 제42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처리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2. 관할 지방우정청 내 우편과오취급 발생국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 점검 또는 검사를 하여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3. 삭제<20 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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