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44조 (전용위탁운송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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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전용위탁운송업자로부터 운송료를 청구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1. 위탁운송업자가 청구한 운송료 산출내역이 전용위탁에 의한 운송업무 확인국에서 보고한 우편물운송료지불확정액보고서와 일치하는가를 대조 확인한다.2. 운송요구서의 내용대로 운행하지 않고 운송편을 증편, 감편 또는 결편 운행한 사실유무를 확인한다.3. 실제 운송거리 및 탑승인원수, 차량톤급에 의하여 요금이 산출되었는가 또는 거리별 지급운송료는 정확한가를 확인한다.4. 우편물량의 과다로 임시 운송한 실적을 집계하고 임시운송이 과다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운송선로 조정의 자료로 참고하여 조정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전용위탁운송업자로부터 운송료를 청구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1. 위탁운송업자가 청구한 운송료 산출내역이 전용위탁에 의한 운송업무 확인국에서 보고한 우편물운송료지불확정액보고서와 일치하는가를 대조 확인한다.2. 운송요구서의 내용대로 운행하지 않고 운송편을 증편, 감편 또는 결편 운행한 사실유무를 확인한다.3. 실제 운송거리 및 탑승인원수, 차량톤급에 의하여 요금이 산출되었는가 또는 거리별 지급운송료는 정확한가를 확인한다.4. 우편물량의 과다로 임시 운송한 실적을 집계하고 임시운송이 과다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운송선로 조정의 자료로 참고하여 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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