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4조 (대리수령사항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한 경우 배달증의 여백에 "대리"라고 기록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등기대리 수령인"이라고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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