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6조의3 (재 출력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우표를 구매하였으나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재 출력 기회를 부여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가 재 출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한다.2. 우체국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3. 이용자는 안내받은 인터넷우표를 재 출력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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