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3조 (장애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해, 수해 및 기타 불의의 사고로 우편물의 운송 및 집배업무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복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산등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애발생 운송구간 및 운송망2. 장애발생일시 및 장애복구 예정일시3. 장애내용(발생사유) 및 장애지역4. 장애 우편물량 및 장애용기
②제1항의 장애로 인하여 전세차의 사용, 기타 비용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