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3조 (장애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해, 수해 및 기타 불의의 사고로 우편물의 운송 및 집배업무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복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산등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애발생 운송구간 및 운송망2. 장애발생일시 및 장애복구 예정일시3. 장애내용(발생사유) 및 장애지역4. 장애 우편물량 및 장애용기
제1항의 장애로 인하여 전세차의 사용, 기타 비용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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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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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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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