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조 (우편물에 표시하는 도장류의 위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는 각종 도장류의 표시 위치 및 날인방법은 법령 및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등기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부가취급표시인(전산 라벨 포함)은 우편물 왼쪽하단에 선명하게 표시하거나 부착한다.2. 준등기우편물의 준등기번호는 우편물 왼쪽하단에 선명하게 표시하거나 부착한다.3. 선택등기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부가취급표시인(전산 라벨 포함)은 우편물 왼쪽하단에 선명하게 표시하거나 부착한다.4. 일반우편물에 사용되는 우편요금증지는 우편물의 오른쪽 상단(우표부착위치)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5. 인터넷우표 중 라벨형태(등기번호, 부가취급, 요금 등이 표시 된)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오른쪽 하단(수취인 주소 위치)에 첩부하여 사용한다.
제4조의 접수마감시간이후에 접수한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은 "마감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각종 도장류를 찍을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흑색 또는 청색 계열 스탬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류 및 우편날짜도장은 인면을 항상 닦아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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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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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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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