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1조 (우편날짜도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 중에 있는 우편날짜도장은 감시와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②일과 시간 종료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우편날짜도장은 관계책임자 또는 주무자가 수합 점검하여 보관함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년, 월, 일 활자는 각종 우편날짜도장 개당 각 1조씩 비치하여 월, 일순으로 정연하게 관리하고 제106조에 따라 우편날짜도장 활자를 갈아 끼운 후에는 관계 책임자 또는 주무자가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파손, 오손 또는 마모 등으로 교체된 우편날짜도장과 활자는 그 명세서와 함께 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부서는 반납 받은 국명표기용품을 반기별로 제작업체에 일괄반납하고 폐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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