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1조 (우편날짜도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 중에 있는 우편날짜도장은 감시와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일과 시간 종료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우편날짜도장은 관계책임자 또는 주무자가 수합 점검하여 보관함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활자는 각종 우편날짜도장 개당 각 1조씩 비치하여 월, 일순으로 정연하게 관리하고 제106조에 따라 우편날짜도장 활자를 갈아 끼운 후에는 관계 책임자 또는 주무자가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오손 또는 마모 등으로 교체된 우편날짜도장과 활자는 그 명세서와 함께 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부서는 반납 받은 국명표기용품을 반기별로 제작업체에 일괄반납하고 폐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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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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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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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