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1조 (위탁우편물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의 도착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운송송달증에 의한 운송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령하고 운송업자 또는 운송원이 가지고 있는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도착국 수령인 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운송송달증의 내역과 운송용기 수가 틀릴 때에는 운송업자 또는 운송원이 가지고 있는 위탁우편물운송증과 대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내역과 운송용기수가 같고 운송송달증의 내역만이 틀릴 경우에는 운송송달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발송국에 조회하여 운송송달증을 정정한다.2. 운송송달증과 위탁우편물운송증 및 운송용기 수가 각각 틀릴 경우에는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내역을 운송용기 수에 맞추어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상호 서명하며, 운송송달증에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물을 수령하고 발송국에 조회하여 운송송달증을 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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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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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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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