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71조 (위탁우편물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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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의 도착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운송송달증에 의한 운송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령하고 운송업자 또는 운송원이 가지고 있는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도착국 수령인 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 항공, 철도 우편물의 도착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운송송달증에 의한 운송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령하고 운송업자 또는 운송원이 가지고 있는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도착국 수령인 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운송송달증의 내역과 운송용기 수가 틀릴 때에는 운송업자 또는 운송원이 가지고 있는 위탁우편물운송증과 대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내역과 운송용기수가 같고 운송송달증의 내역만이 틀릴 경우에는 운송송달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발송국에 조회하여 운송송달증을 정정한다.2. 운송송달증과 위탁우편물운송증 및 운송용기 수가 각각 틀릴 경우에는 위탁우편물운송증의 내역을 운송용기 수에 맞추어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상호 서명하며, 운송송달증에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물을 수령하고 발송국에 조회하여 운송송달증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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