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41조 (배달증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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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달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인에게 무료등기우편물로 발송한다. 단, 시스템 장애 시 배달증과 배달증명서를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집배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달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인에게 무료등기우편물로 발송한다. 단, 시스템 장애 시 배달증과 배달증명서를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집배원에게 교부한다.
②전산등록을 할 수 없는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배달증과 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수령자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증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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