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조 (요금표시기의 사용계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송국에서는 영 제26조 및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요금표시기 사용계약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42조에서 부여받은 인영번호를 표시한 요금표시기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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