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2조 (훼손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1조의 우표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입회공무원과 함께 청구 및 송증(출급증)을 대조하여 수량이 맞을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서 수입거래를 하여야 하며 훼손품이 있을 때에는 전체수량을 수입거래한 후 훼손품에 대해서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반납거래를 하고 비고란에 훼손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반납거래 완료 후 훼손품은 개봉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훼손상황증명서에 입회공무원이 연서확인 한 후 훼손품과 함께 발송관서로 반송하여야 한다.
발송관서에서는 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훼손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품으로 교환ㆍ발송하여야 하며 처리는 할당보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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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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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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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