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2조 (훼손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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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1조의 우표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입회공무원과 함께 청구 및 송증(출급증)을 대조하여 수량이 맞을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서 수입거래를 하여야 하며 훼손품이 있을 때에는 전체수량을 수입거래한 후 훼손품에 대해서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반납거래를 하고 비고란에 훼손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1조의 우표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입회공무원과 함께 청구 및 송증(출급증)을 대조하여 수량이 맞을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서 수입거래를 하여야 하며 훼손품이 있을 때에는 전체수량을 수입거래한 후 훼손품에 대해서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반납거래를 하고 비고란에 훼손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반납거래 완료 후 훼손품은 개봉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훼손상황증명서에 입회공무원이 연서확인 한 후 훼손품과 함께 발송관서로 반송하여야 한다.
③발송관서에서는 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훼손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품으로 교환ㆍ발송하여야 하며 처리는 할당보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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