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7 (우편주소 정보제공 수수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변경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고, 매월 제공 건수를 정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발송인으로부터 수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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