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8조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우편요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미납부족요금 영수증 및 동 원부를 작성하여 미납부족요금영수증은 우편물과 함께 집배원에게 교부하고 미납부족요금영수증원부는 배달국에서 보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미납 또는 부족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납부족요금영수증을 해당우편물과 함께 배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우편물을 집배원에게 교부할 때 또는 집배원이 제2항에 의한 우편요금 등을 집배책임자에게 납부할 때에는 수수부에 의하여 상호 확인하고 수수하여야 하며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우편요금 등은 제12조2제2항에 의하여 즉납하여야 한다.
④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을 수취하는 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미납부족요금을 우표로 수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우표를 미납부족요금 영수증원부에 붙여 소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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