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04조 (발송인의 수취거부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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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인이 반송우편물을 수취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설명하고 수취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취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부전지를 우편물에 붙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인이 반송우편물을 수취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설명하고 수취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취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부전지를 우편물에 붙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배책임자가 제1항의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의 공문서 또는 부전지(직인을 날인하여야 함)를 붙여 재 배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발송인이 수취 거부하는 때에는 소속국장에게 보고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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