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3조 (지방우정청장의 별납우편요금 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국에서는 매분기 요금별납우편물의 접수일자, 발송인의 주소 및 성명, 우편종별, 통당 요금, 총 요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접수실적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4, 5급 공무원이 배치된 관서 : 1회 발송 1,000통 이상(관내국 포함) 지방우정청에 보고2. 6급 이하 관서 : 1회 발송 100통 이상 총괄국에 보고
②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요금별납우편물의 발송내역 중 다음 기준에 의한 우편물을 발췌하여 발송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서 그 발송내역 및 우편요금 등을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34653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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