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3조 (활자의 모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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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날짜도장 활자의 문자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제하여야 한다.1. 우체국명은 고유 명칭을 한글 또는 영문인쇄체 대문자로 표시한다. 다만, 군사우체국, 구내우체국, 출장소 등과 고유 명칭의 표기자수가 많아 활자면에 전부를 표각할 수 없는 국명은 의 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약칭 또는 약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법원 및 지원 구내우체국의 국명은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2. 년, 월, 일 및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3.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나라명은 "KOREA"로 표시한다.4.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년, 월, 일 및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월, 일 활자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구분하여야 한다.5. 제3호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과 우편번호 및 제3호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은 인면에 고정 표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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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 활자의 문자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제하여야 한다.1. 우체국명은 고유 명칭을 한글 또는 영문인쇄체 대문자로 표시한다. 다만, 군사우체국, 구내우체국, 출장소 등과 고유 명칭의 표기자수가 많아 활자면에 전부를 표각할 수 없는 국명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약칭 또는 약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법원 및 지원 구내우체국의 국명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2. 년, 월, 일 및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3.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나라명은 "KOREA"로 표시한다.4.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년, 월, 일 및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월, 일 활자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구분하여야 한다.5. 제3호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과 우편번호 및 제3호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은 인면에 고정 표각하여야 한다.6. 우편날짜도장의 모든 활자체 또는 표각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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