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3조 (활자의 모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 활자의 문자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제하여야 한다.1. 우체국명은 고유 명칭을 한글 또는 영문인쇄체 대문자로 표시한다. 다만, 군사우체국, 구내우체국, 출장소 등과 고유 명칭의 표기자수가 많아 활자면에 전부를 표각할 수 없는 국명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약칭 또는 약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법원 및 지원 구내우체국의 국명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2. 년, 월, 일 및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3.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나라명은 "KOREA"로 표시한다.4.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년, 월, 일 및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월, 일 활자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구분하여야 한다.5. 제3호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과 우편번호 및 제3호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은 인면에 고정 표각하여야 한다.6. 우편날짜도장의 모든 활자체 또는 표각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
위임 조문 · 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