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3조 (활자의 모양 등)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 활자의 문자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제하여야 한다.1. 우체국명은 고유 명칭을 한글 또는 영문인쇄체 대문자로 표시한다. 다만, 군사우체국, 구내우체국, 출장소 등과 고유 명칭의 표기자수가 많아 활자면에 전부를 표각할 수 없는 국명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약칭 또는 약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법원 및 지원 구내우체국의 국명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2. 년, 월, 일 및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3.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나라명은 "KOREA"로 표시한다.4.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년, 월, 일 및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월, 일 활자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구분하여야 한다.5. 제3호 국내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과 우편번호 및 제3호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우체국명은 인면에 고정 표각하여야 한다.6. 우편날짜도장의 모든 활자체 또는 표각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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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우편날짜도장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 1. 우체국ㆍ출장소ㆍ우편취급국명활자에는 "우체국", "출장소", "우편취급국"의 문자표시를 약한다. 2. 구내우체국 또는 분국의 국명활자에는 "본국명"과 "구내", "분국"의 문자표시를 약한다. 3. 우체국명에 시, 도명을 표기하거나 면, 동, 로, 가 등이 고유 명칭에 포함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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