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조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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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의 검사결과 규칙 제105조에 위반되는 무료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유료우편물로 취급한다. 다만, 수집우편물 중에서 발견된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그 사유를 명시한 부전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무료 부가취급 우편물 중 제27조에 따른 부가취급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무료일반우편물로 접수한다.3.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부가취급 우편물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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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의 검사결과 규칙 제105조에 위반되는 무료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유료우편물로 취급한다. 다만, 수집우편물 중에서 발견된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그 사유를 명시한 부전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무료 부가취급 우편물 중 제27조에 따른 부가취급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무료일반우편물로 접수한다.3.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부가취급 우편물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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