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조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의 검사결과 규칙 제105조에 위반되는 무료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유료우편물로 취급한다. 다만, 수집우편물 중에서 발견된 법규위반 무료우편물은 그 사유를 명시한 부전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무료 부가취급 우편물 중 제27조에 따른 부가취급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무료일반우편물로 접수한다.3.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부가취급 우편물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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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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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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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