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4조 (설치장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소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 공중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일 것2. 일반 공중이 접근을 회피하는 영업장소와 동일건물이 아닐 것
②판매소의 설치장소로 지정할 장소가 우편구 관할지역의 경계지점에 있을 때에는 그 인접 관할우체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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