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조의2 (우편요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우편요금 등을 현금으로(신용카드결제 등 포함) 수납하고 우편요금영수증은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받은 우편요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즉납 처리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수납한 것을 당일 즉납한다.2. 현금출납시간 마감시간이후에 수납한 것은 시간외현금수수부에 기재하여 책임자가 보관하고 다음날 현금출납업무 개시 즉시 즉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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