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13 (영수증의 재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송인으로부터 영수증의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이의 재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접수원부의 보존 기간내에 정당본인임을 확인하고 재발행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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