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14 (선택등기번호의 사전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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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량우편물 발송 등의 사유로 선택등기번호의 사전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여부를 확인 후 선택등기번호를 선 출력하여 교부하고 선 출력 신청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량고객의 경우에는 1회에 50통 이상 발송하는 때에 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량우편물 발송 등의 사유로 선택등기번호의 사전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여부를 확인 후 선택등기번호를 선 출력하여 교부하고 선 출력 신청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량고객의 경우에는 1회에 50통 이상 발송하는 때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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