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조의4 (외화등기우편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화등기우편물은 발송인과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계약등기로 보험등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인이 전용봉투를 조제하여 사용하되, 봉투표면에는 외화등기우편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2. 외화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미봉인된 우편물 속의 외화 종류와 금액이 전산시스템의 임시접수정보 명세 및 봉투 속지에 표기된 외화 종류와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3. 외화등기우편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입회하에 우편물을 봉함하고 봉함부분에는 우체국 및 발송인의 도장을 병행하여 날인한다. 불일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가접수를 취소 처리하고 당일에 접수할 수 없음을 발송인에게 안내하고 우편물을 반환한다.4. 접수가 완료된 외화등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운송용기에 넣어 직체결하며, 운송용기를 봉함 후에는 봉함 부위에 보안테이프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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