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5조의5 (가액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등기우편물로 접수되는 외화의 가액은 최초 접수 시의 국내통화 기준 환산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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