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60조의2 (국내특급우편의 종류 및 송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특급우편은 익일특급(통상우편물 한)으로 구분되며 송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3. 4. 1.>2. 삭제 <2014. 2. 1.>3. 익일특급 :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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