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9 (복지우편의 종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의하여,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또는 복지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집한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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