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6조의2 (종류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통상 인터넷우표와 등기통상 인터넷우표 두 종류가 있으며, 등기우편물인 경우 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있다.
②일반통상 인터넷우표 첩부우편물은 일반우표 첩부우편물과 동일하게 접수하며, 등기통상 인터넷우표 첩부우편물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급 중 우체통 등에서 발견한 등기우편물의 처리는 제16조에 따라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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