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조의2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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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제127조제1항의 등기취급 예에 의하여 접수처리 한다.2.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와 함께 동봉하여 온 회신용 우표는 별도의 용지에 첩부하여 접수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국에서는 해당 우표를 소인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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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제127조제1항의 등기취급 예에 의하여 접수처리 한다.2.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와 함께 동봉하여 온 회신용 우표는 별도의 용지에 첩부하여 접수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국에서는 해당 우표를 소인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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