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4조의4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 증명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 보관 후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PDA(개인휴대용단말기)로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보관한다.
②영수증이 제공되지 않고 모니터로 보관내용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모니터 화면을 PDA로 촬영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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