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3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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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관서에서 우편물 교부 시 정당 수취인 확인을 위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분증 상의 주소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주소)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우편관서는 영 제4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관서에서 우편물 교부 시 정당 수취인 확인을 위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분증 상의 주소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주소)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우편관서는 영 제4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별표 12>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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