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9조의2 (준등기 또는 선택등기우편물의 우편수취함 배달 후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수취함에 배달한 준등기 또는 선택등기우편물에 대한 전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배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의 표면 여백에 "배달 후 전송"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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