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0조의2 (수취인 요청에 의한 배달지 주소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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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제10호에 따라 수취인이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달지 주소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로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0호에 따라 수취인이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달지 주소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어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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