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604개
금융투자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6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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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26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제1-2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제1-2조의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제1-3조 해외 파생상품거래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4조의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제1-4조의3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1-6조 적용범위제1-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제1-7조의2 전문투자자의 기준제1-8조 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제1-9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제2-1조 인가요건제2-10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제2-11조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제2-12조 합병등 승인제2-13조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제2-14조 출자승인 등제2-15조 승인심사의 제외기간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제2-2조 인가절차제2-21조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제2-22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제2-23조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제2-24조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제2-25조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제2-26조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27조 ~ 제3-18조 (30개)
제2-27조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제2-28조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제2-3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2-34조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제2-36조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제2-3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 인가업무의 수행제2-5조 인가조건 등의 부과제2-6조 인가 심사기준제2-7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제2-8조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제2-9조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2-9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1조 회계처리기준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제3-11조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제3-12조 가산항목제3-13조 후순위차입금제3-13조의2 자본증권제3-14조 차감항목제3-15조 시장위험액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제3-18조 외환위험액 산정
제3-19조 ~ 제3-4조 (30개)
제3-19조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제3-2조 구분계리제3-20조 일반상품위험액 산정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제3-22조 신용위험액 산정제3-23조 운영위험액 산정제3-24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제3-24조의2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제3-24조의3 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제3-24조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제3-24조의6 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제3-24조의7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제3-25조 경영실태평가제3-26조 경영개선권고제3-27조 경영개선요구제3-28조 경영개선명령제3-29조 이유제시제3-3조 재무제표 등제3-3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3-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3-33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제3-34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제3-35조 긴급조치제3-3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제3-37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제3-39조 평가절차제3-4조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3-40조 ~ 제3-63조 (30개)
제3-40조 자산부채비율제3-41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제3-42조 위험관리체제제3-43조 위험관리조직제3-44조 위험관리지침의 정비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제3-45조의2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제3-45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제3-4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제3-48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제3-49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제3-5조 적용기준제3-50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제3-51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제3-51조의2 적용배제제3-5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제3-5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제3-54조 제재현황 보고제3-55조 용어의 정의제3-56조 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제3-57조 자기자본 산정의 특례제3-58조 여신관련자산제3-59조 회계처리제3-6조 용어의 정의제3-60조 종금자산부채현황표제3-61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제3-62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제3-6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대한 특례
제3-64조 ~ 제4-105조 (30개)
제3-64조 유동성비율제3-65조 용어의 정의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3-67조 결산서류의 제출제3-6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제3-69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제3-7조 자산건전성 분류제3-70조 경영공시제3-71조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3-7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3-73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3-74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사항제3-8조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제3-9조 적용특례제4-1조 겸영업무제4-100조 전담중개업자의 기준제4-101조 전담중개업무의 영위방법 등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제4-102조의1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제4-102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제4-102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제4-102조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제4-102조의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제4-102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제4-102조의7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제4-102조의8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제4-102조의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제4-103조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제4-104조 등록요건제4-105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105조의2 ~ 제4-26조 (30개)
제4-105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106조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제4-107조 청약에 관한 내부통제제4-108조 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4-109조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제4-110조 본인확인 방법제4-111조 투자자에 대한 통지제4-112조 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제4-113조 반환의 사유제4-114조 청약증거금 관리계좌제4-115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제4-13조 기록보관제4-14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제4-15조 소유증권의 예탁제4-16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제4-17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제4-17조의2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제4-17조의3 최선집행의무제4-18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제4-19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제4-2조 부수업무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20조의2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제4-20조의3 청약등 의사 확인방법제4-21조 용어의 정의제4-22조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제4-23조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제4-24조 담보의 징구제4-25조 담보비율 등제4-26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제4-27조 ~ 제4-48조의3 (30개)
제4-27조 담보평가의 특례제4-28조 임의상환방법제4-29조 신용거래 등의 제한제4-3조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이 가능한 내부통제업무제4-30조 신용거래종목 등제4-31조 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제4-32조 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제4-33조 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제4-34조 자료의 제출 등제4-35조 제재조치제4-35조의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4-3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4-37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제4-38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제4-3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제4-39조의2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제4-39조의3 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제4-39조의4 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제4-4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제4-40조 별도예치금의 운용제4-41조 투자자예탁금의 예탁기관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제4-43조 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제4-44조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제4-45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제4-46조 투자자예탁금이용료제4-47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제4-48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제4-48조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제4-48조의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제4-48조의4 ~ 제4-68조 (30개)
제4-48조의4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제4-4조의2 본질적 업무의 예외제4-5조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1조의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제4-52조의3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4-53조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제4-54조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제4-54조의2 처분시기의 예외제4-55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제4-56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제4-57조 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제4-58조 한도초과 인정사유제4-59조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제4-5조의2 재위탁 적용배제제4-6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제4-60조 관계인수인 등제4-61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제4-62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제4-6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64조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제4-65조 성과보수의 제한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제4-67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평가제4-67조의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제4-68조 영업보고서
제4-69조 ~ 제4-89조 (30개)
제4-69조 협회의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제4-7조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제4-70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4-71조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제4-72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제4-73조의3 관계인수인과 거래제4-74조 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제4-75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제4-75조의2 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의 위임제4-76조 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77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제4-77조의3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제4-78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4-78조의2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제4-78조의3 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제4-78조의4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제4-79조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제4-80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ㆍ보고서식제4-80조의2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제4-81조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제4-8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제4-8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제4-89조 공탁증권의 가액산정
제4-89조의2 ~ 제5-22조 (30개)
제4-89조의2 관계인수인과 거래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제4-90조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제4-91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제4-92조 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제4-92조의2 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제4-92조의3 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93조의2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제4-94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제4-96조 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제4-97조 신고제4-98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4-99조 용어의 정의제5-1조 용어의 정의제5-10조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제5-1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제5-12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제5-13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5-14조 최소호가수량제5-15조 호가의 공시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제5-17조 거래내역등의 보고 등제5-18조 매매대상 증권제5-19조 매매가격제5-2조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제5-20조 매매거래의 통지제5-21조 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제5-22조 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제5-23조 ~ 제5-47조 (30개)
제5-23조 기관간조건부매매의 결제방법제5-23조의2 현금성 자산의 보유제5-24조 현황보고 등제5-25조 담보의 징구제5-26조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제5-27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제5-28조 취급방법의 제한 등제5-29조 신용평가 방법제5-2조의2 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제5-2조의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제5-3조 적용범위제5-30조 용어의 정의제5-31조 해외시장 거래 등제5-32조 외화증권의 결제제5-33조 외화증권의 결제일제5-34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제5-35조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등제5-36조 외화증권 매매를 위한 환전 및 송금 또는 수령제5-37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제5-38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제5-39조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제5-4조 결제방법제5-40조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제5-41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제5-42조 보고 등제5-43조 매매방법제5-44조 단주매입대행제5-45조 단주매매약정단가제5-46조 단주매매 결제방법제5-47조 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
제5-48조 ~ 제6-15조 (30개)
제5-48조 단주매매취급 의무 등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제5-49조의2 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제5-49조의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제5-5조 채권의 공매도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제5-50조의2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제5-50조의3 거래정보의 보고제5-50조의4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제5-50조의5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제5-51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제5-52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제5-53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제5-54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제5-55조 거래장소제5-56조 정기보고제5-57조 세부사항제5-6조 매매약정단가제5-7조 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제5-8조 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제5-9조 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제6-1조 용어의 정의제6-10조 투자등록신청 등제6-11조 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제6-12조 투자등록의 특례제6-13조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제6-14조 계좌의 개설제6-14조의2 계좌 개설의 특례제6-14조의3 계좌 개설의 거부 등제6-15조 다계좌의 개설
제6-16조 ~ 제6-8조 (30개)
제6-16조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제6-17조 예비주문 대상종목제6-18조 예비주문의 처리제6-19조 예비주문의 제한제6-2조 취득한도 등제6-20조 신용공여의 제한제6-21조 증권의 보관등제6-22조 상임대리인의 선임제6-23조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제6-24조 자료의 요구 등제6-25조 위반시의 조치제6-26조 적용특례제6-27조 보고사항 등제6-28조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제6-29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6-3조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제6-30조 공매도의 제한제6-31조 순보유잔고의 보고제6-31조의2 순보유잔고의 공시제6-32조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제6-33조 자료의 제출제6-34조 유상증자 참여 예외제6-35조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제6-36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고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6-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제6-5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제6-6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제6-7조 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제6-8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제6-9조 ~ 제7-26조 (30개)
제6-9조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제7-1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출자금 요건제7-10조 투자신탁 해지승인제7-11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제7-11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제7-11조의3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제7-11조의4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제7-12조 투자신탁의 합병제7-12조의2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제7-13조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제7-1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제7-13조의3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제7-14조 용어의 정의제7-15조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제7-16조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6조의2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7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제7-18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제7-19조 운용대상자산의 분산제7-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제7-1조의3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제7-2조 변경등록의 적용제외제7-20조 위험관리에 대한 특례 등제7-20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7-2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7-22조 시장성 없는 자산제7-2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7-24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제7-2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제7-2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7-27조 ~ 제7-41조의2 (30개)
제7-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제7-28조 지정참가회사제7-2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제7-3조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7-3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7-31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7-31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제7-31조의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제7-32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제7-33조 환매금액 및 이익금제7-33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제7-34조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제7-35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36조의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39조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증권의 예탁제7-41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2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조의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제7-41조의17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제7-41조의3 ~ 제7-6조의2 (30개)
제7-41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제7-41조의6 변경보고의 적용제외제7-41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제7-41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7-41조의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제7-42조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7-43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제7-4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제7-45조 채권평가회사 등록제7-46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제7-47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제7-47조의2 사원의 출자 방법제7-48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제7-49조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9조의2 정기보고제7-5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제7-50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7-50조의2 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제7-51조 등록절차제7-52조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53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제7-54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제7-55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제7-56조 거래계약의 체결제7-57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제7-5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제7-6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제7-6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7조 ~ 제8-19조의12 (20개)
제7-7조 기록보관제7-8조 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제7-8조의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제7-8조의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7-9조 투자신탁의 해지제8-1조 주요직무종사자제8-10조 위험관리제8-11조 위험관리조직제8-11조의2 외환건전성 등제8-12조 회계처리원칙제8-13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8-14조 건전성 평가제8-15조 경영개선조치제8-16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제8-1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8-18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8-19조 경영공시제8-19조의10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제8-19조의11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제8-19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