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4조 (현황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4조(현황보고 등)
①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5-23조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는 조건부매매이율 등 건별 중개내역을 조건부매매 체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증권의 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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