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5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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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5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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