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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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평가) 영 제93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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