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7조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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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제2-23조 ·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제2-24조 ·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제2-25조 ·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제2-26조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27조 ·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28조 ·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제2-29조 ·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제2-3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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