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7조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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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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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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