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2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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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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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의2(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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