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0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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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0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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