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3조 (운영위험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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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3조(운영위험액 산정)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개정 2018. 9. 3.>
2.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ㆍ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9. 3.>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신설 2012. 1. 3.>
<삭제 2014. 12. 12.>
<삭제 2014. 12. 12.>
<삭제 2014. 12. 12.>
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제5절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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