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3조 (운영위험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3조(운영위험액 산정)
①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개정 2018. 9. 3.>
2.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ㆍ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9. 3.>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신설 2012. 1. 3.>
②<삭제 2014. 12. 12.>
③<삭제 2014. 12. 12.>
④<삭제 2014. 12. 12.>
⑤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⑥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제5절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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