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본질적 업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본질적 업무의 예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
2.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
3.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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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제4-48조의2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제4-48조의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제4-48조의4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4조의2 · 본질적 업무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