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조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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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영 제211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2.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내규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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