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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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
①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개정 2010. 12. 29.>
②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시장위험액
2.신용위험액
3.운영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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