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삭제 2016. 6. 28.>
②영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ㆍ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제4-93조제1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③영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0. 3. 30.>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신설 2020. 3. 30.>
2.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3. 30.><개정 2021. 5. 20.>
가.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
나.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영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21. 5. 10.>
④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른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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