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2조 (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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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12조(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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