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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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1.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8. 30.>
2.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의 집합투자기구[「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통합집합투자기구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같은 규정 제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4. 1., 2022. 8. 30., 2024. 2. 1.>
가.현금
나.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양도성 예금증서
라.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개정 2022. 4. 1.>
마.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2. 4. 1.>
바.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1.>
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신설 2022. 4. 1.>

2의2. 영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8. 30.>

가.제7-16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 특수채 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나.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외화예치
라.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마.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 및 외화표시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해당 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한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3.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4.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4. 1.>
가.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나.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제2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0. 3. 30.>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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