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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