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 (거래정보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50조의3(거래정보의 보고)
①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거래정보"라 한다)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거래당사자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2.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다)
3.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4.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
②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 :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
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1.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
2.동일 법인 내 거래(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
3.거래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 보고 시한 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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